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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사망..상속세만 10조원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청원..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될까?

상속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회장의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지난 26일 종가기준으로 18조 2400억원으로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되며,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특히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고경희 세무사(광교세무법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 재산이 워낙많아 큰 의미가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금액을 낸 뒤 나머지는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이처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소득세와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거다. 18조 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다”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전했다. 27일 오전 8시 기준 이 청원은 2109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