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될까?
상속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회장의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지난 26일 종가기준으로 18조 2400억원으로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되며,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특히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상속.증여세 전문가인 고경희 세무사(광교세무법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 재산이 워낙많아 큰 의미가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금액을 낸 뒤 나머지는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인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소득세와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거다. 18조 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다”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전했다. 27일 오전 8시 기준 이 청원은 210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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